"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1994년 8월 11일
허용 결정일 : 1996년 7월 5일
견해채택일 : 1998년 10월 20일
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박태훈 씨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했다.
(중략)
-이사회가 심의한 쟁점과 진행절차
10. 1 (생략)
10. 2 (생략)
10. 3 이사회는 규약 제19조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모든 민주적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조치들이 규약에서 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 4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3)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0. 5 (생략)
11.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 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규약 제2조 3 (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 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규약의 위반이 일어났는가를 결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규약위반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여, 이사회는 당사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공의 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