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해 노사간에 원만히 해결된 바 있다”며 “노동법 파업 집회를 하고 난지 1년이 지난 후에 유독 원고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일정부분 부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이었던 지난 96년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편의 손을 들어 회사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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