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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공안경찰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보안4과 형사들은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들고 안양사랑청년회 회원들 집에 들어와 회장 고선경 씨 등 회원 9명을 연행해갔다. 고 씨 등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청년회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으며, 연행자 중에는 이미 청년회 활동은 중단한 회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소식을 전해들은 연행자 가족과 나머지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안양사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펼쳐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