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원망은 극대화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만 내고 처벌을 면제받게 돼있어 현행법 아래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이행돼야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명령은 이행돼야한다”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란 △노조가입 △노조설립 △단체행위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증언 등의 활동을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