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북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의 모두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 2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