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이 해고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트론 공장(서울 구로)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 오트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 자>
이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사차량이 이 회사 해고노동자 장명님 씨를 치고 달아나자 사측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됐다.
검찰은 “해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가 집회를 여는등 실력행사를 주동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이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차량이 사고를 내고 회사 안으로 도망쳐 사고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사고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며 “이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 위원장과 함께 연행된 전해투의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속연맹 주최로 열린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 사인 진상규명’ 집회를 불법 시위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전해투측은 “그 집회는 금속연맹의 집회로 우리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고, 집회가 문제라면 주최측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왜 우리 위원장을 구속하는지 모르겠다”며 “경 · 검찰이 전해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위원장이 연행되자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해투와 오트론 해고 노동자들은 두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연행됐던 오트론 노동자 12명은 지난 20일 모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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