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선거법 개악 강력 비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선거법을 놓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된 선거법이 진보적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 강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이익에 따른 개악"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신진세력 진입장벽 더 높아져
개정된 선거법 가운데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1인1투표제의 유지'와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인상'이다. 민주노동당 등은 그 동안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헌법으로 규정된 직접선거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1인1투표제에 따르면,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직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의석확보율(개정 법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간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셈이었다. 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원직과 비례대표직을 분리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등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 역시 대표적인 개악조항으로 꼽힌다.
인지도가 낮은 대부분의 신진세력은 득표율이 저조해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탁금제도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신진세력의 후보등록을 가로막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언론부장은 "재산을 후보등록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위헌적 제도"라며 "일정 수의 후보자추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탁금을 인상한 것은 결국 신진세력의 국회 진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청년진보당은 1인1투표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