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 시 알몸수색을 당한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조 조합원) 씨 등 3명이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과 조종일 성남남부경찰서 수사 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고소·고발했다<본지 3월 25일 참조>.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에 의한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이 경찰청 훈령 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행위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피해자들은 오는 30일 낮 12시 경찰청(서울 서대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찰청 훈령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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