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음
민변반박: 매일 아침 9:30분까지 영업소로 출근해 소장의 지시를 받고, 결근시 수당에서 제하는 등 '근태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짐

* 활동구역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활동구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음
민변반박: 보험모집인은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등을 담은 일일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업무를 마친 뒤 영업소에 돌아와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근무장소에 대해 통제를 받음

* 실제업무수행 감독
노동부 해석: 보험모집․수금업무에 대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 수행
민변반박: 신계약 등에 대해 회사의 직접 지시를 받고, 모집 업무 자체가 회사가 개발․지정한 보험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며, 판매기법 등에 관해 일상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받음

* 급여의 성격과 제재조치
노동부 해석: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활하며, 실적 미달시 수당 감소․해촉 이외의 별도 징계조치가 없음
민변반박: '최근 수개월간 업적 불량자, 표준활동불이행자'는 '강격', '부실가동자 표준활동기준 장기간 불이행자, 기타 소속 점포장 지시 불응자'는 '해촉' 등 실적에 따른 수당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가 수행됨

* 겸업 등 회사에 종속성 여부
노동부 해석: 겸업이 가능하여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민변반박: 사규에 '겸업 금지, 전직동의서 작성을 통한 동종보험회사 취업금지'등을 규정, 겸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출퇴근의무, 퇴근시 영업소 귀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겸업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