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향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향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 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장, 주민 최용운 씨에게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를,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적용을 받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 등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폭격장폐쇄문제의 진전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실정법 상의 절차와 법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종일 집행위원장(자통협 사무처장)은 "재판장이 무척 고심하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획기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미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싸운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느냐"며 "개의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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