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으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헌법 제12조 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인과 제13조 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위헌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유로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한결같이 "(재소자와) 옷 색깔만 다를 뿐 훈련이나 처우 등 교도소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감호결정 여부와 기간도 검사의 요청대로 진행돼 판사의 재량권은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가출소율이 80%(사법개혁위 99년 자료) 이상이지만, 대부분 감호기간의 90% 이상을 채운 후에야 가출소(2000년 국정감사)하며 심사권도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경우는 수개월 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방치되었다가 외부진료를 통해 췌장암 말기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형법과 사회보호법은 구금과 보호처분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장 아무개는 1심에서 절도혐의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해 절도전과 2회를 갖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해 출소 후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하숙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