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철회하라.”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탑골 공원 입구에서 열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아래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372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표명한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안’에 대해 “이는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것이며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대응 방향의 전환과 집회․시위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를 할 때 “폭력시위나 화염병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화염병이 출현해 해외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벌건 대낮에 경찰들이 자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부평 대우 노동자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나보다”라며 “도대체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발상을 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채 간사는 또 “정부는 심지어 집회할 때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마저 금지시키려고 하지만 이는 복면이나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엄연한 ‘의사 표현’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가협은 이날 정부의 집회․시위 강력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처벌 위주의 강경책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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