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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4월 30일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4인의 위원(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화해분위기’ 속에 인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돌출행동’이 돼 버렸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은 주장은 이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묻혀 빛을 잃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까지 가세하여 천 의원의 돌출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것.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논지였다. 천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의 주장은 무시됐고, 이에 반발한 천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 다른 의원으로 대체돼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는 가운데, 만신창이 인권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