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4인의 위원(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화해분위기’ 속에 인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돌출행동’이 돼 버렸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은 주장은 이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묻혀 빛을 잃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까지 가세하여 천 의원의 돌출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것.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논지였다. 천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의 주장은 무시됐고, 이에 반발한 천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 다른 의원으로 대체돼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는 가운데, 만신창이 인권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