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일 수용자들을 위해 △청원접수증 발부제도 신설하고 △출소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소장을 발부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지OO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교도관이 청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인권단체에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수용자의 민감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놓인 교도관들에 의한 청원방해 행위가 낯설지 않은 교정시설의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의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원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원접수증 발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이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장 발부 의무화’를 촉구했다. 출소장은 일정기간동안 구금 및 출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수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난데없는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출소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재방문해 출소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중의 수고를 겪게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담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검토,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 1845호
- 유해정
- 200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