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경찰폭력 기관차’가 질주하고 있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가담한 의경들과 지휘자 그리고 이무영 경찰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광주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쇠파이프로 패서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또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라는 요지의 기사를 쓴 경찰간부를 국가공무원법위반행위로 징계할 예정이다.
지난 해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진압 과정에서 ‘일부 의경이 노조원을 경찰봉으로 때렸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4월 25일부터 광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사내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고 강진성 광산경찰서장이 4일 인정했듯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실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앞서 4월29일 경찰은 한 노동자를 형사기동대 차안에서 폭행,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대우캐리어 경비용역원에게 붙잡혀 형사기동대에 인계된 한승륙(34) 씨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헬멧을 씌워 놓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등을 군화발로 짓이겼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성명불상의 자’(하니리포터 조상영 씨로 밝혀짐)가 경찰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에 동승한 마당에 어떻게 쇠파이프로 때리겠느냐”고 잡아뗐다. 그러나 곧 조 씨는 동승한 것이 아니라 취재 중 경찰에 붙들려 기동대 차량안에 있다가 새벽 4시 경에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 한 씨는 새벽 4시부터 형사기동대 차량이 광산경찰서에 도착한 새벽 5시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또 기동대 차량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며 “한 씨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다 4일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부 박병석 본부장과 만나서는 “노조원에게 회수한 쇠파이프 23개가 차안에 있었다”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고 우겼다.
대통령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경찰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이 폭력배와 똑 같은 일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경찰의 ‘깡패’ 짓을 묵인,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평에서 폭력에 가담한 일선경찰관들마저 처벌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쓴 경찰관을 징계하려는 것은 공권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조직에 ‘무조건 패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