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강제적인 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보장해야할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집해놓은 지문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십지지문원지’(17세가 되는 해에 동사무소 등에서 찍은 공문서) 반환을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강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보관 중인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는 “이번 청구는 지문원지 반환도 목적이지만 이후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투쟁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회견을 마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청구인들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www.idlaw.net)에는 서울영상집단, 다음 카페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첼 동호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