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5월 광주항쟁 제10주기에 광주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을 피해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고 신장호씨의 유족이 ‘과잉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댈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임순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쟁점은 그 당시 경찰의 ‘완전봉쇄에 가까운 조치’와 신씨 사망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공판은 공권력 시행의 한계 등을 공판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천봉쇄’의 국민기본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제1호 법정
- 171호
- 199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