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시는 '악의 화신',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2.18)/ 미국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2.18)/ 전쟁반대 종교인대회, "악의축 발언 취소하고 겨레 앞에 사과해야"(2.19)/ 소파개정국민행동, 성남시 서울공항 부시방한 반대집회(2.19)/ 민중연대 등,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2.20)/ 북, 북미대화 거부 성명…"우리 제도 인정 않고 침공 구실만 찾기 위한 대화제의는 필요없다"(2.22)
2. 한총련 점거농성이 테러라고?
한총련 대학생들, 부시방한 반대하며 미 상공회의소 기습 점거(2.18)/ 서울지검 공안2부, 한총련 점거농성 주동자 전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2.19)/ 경찰청, 주한 미대사관 쪽에서 한총련 점거농성 학생 인적사항 알려달라 비공식 요청했다고 밝혀…"한총련의 점거농성이 테러인지 여부 검토 중"(2.20)
3. 경찰특명, '집회진압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경찰, 부시방한 반대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 두 눈 찌르는 고문(2.19)/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성조기 불태우려 하자 경찰 3백여명 집회장 난입…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등 10여명 다쳐(2.20)/ 경찰, 민주노총 전북본부 합법집회를 월드컵 핑계로 막무가내식 진압(2.22)
4. "테러방지법안, 여야간 이견은 없다?"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상정 후 여야 독설공방으로 심의 못해(2.20∼22)/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2.20)/ 인권·사회단체 대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2.23)/ 문희상 의원실, "여야 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2.23)/ 테러방지법 저지 공동투쟁, 국회 정보위에 공청회 거듭 제안(2.24∼25)
5. 80년대 녹화사업의 배후는 전두환!
의문사위, "80년대 운동권 녹화사업 전두환씨 사실상 지시"(2.19)/ 의문사위, 80년대 녹화사업 신군부 집권 전부터 계획(2.20)/ 의문사위, 83년 의문사한 이윤성 씨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 밝혀(2.21)/ 국회 법사위 간사단회의, 의문사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상정 않는다고 합의(2.21)/ 유가족 쪽,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의원 면담해 법개정 촉구(2.23)/ 이창복 의원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일단 상정한다'(2.25)
6. 기타
정광훈 전 전농의장 등 돌연 구속(2.19)/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제도 운영 발표(2.23)/ 철도, 발전 노조, 공기업 사유화 반대해 파업(2.25)
* 중요판결 및 결정
서울고법, 재범 가능성만으로 보호감호 처분은 부당(2.18)/ 수원지법, 3살 여아 성추행 피해 증언 인정(2.20)/ 대용노조,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는 부당"(2.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부분 보상하라' 조정결정(2.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2.24)
* 통계
비정규직 규모논란, 노동부 3백60만2천명 집계(전체 임금노동자의 2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7백40만 집계(55.7%)/ 통계청, 실업률 4개월째 상승…1월 실업률 20대 7.9%, 30대 3.1%/ 통계청,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 더 커져… 지니계수 0.319로 2000년 0.317보다 높아져/ 엘지경제연구원, 2001년 경제고통지수 1.8로 역대 세 번째…물가상승(4.1%), 산업생산 소폭 증가(1.7%), 높은 실업률(3.7%)과 부도율(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