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후, 사측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지, 노동자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인권단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양상을 기 술하고, 이것을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분석했다. 보고서는 크게 파업 참가 노동자들이 당한 권리침해를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통한 양심의 자유 침해 △자의적인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생존권 침해 △작업장 감시를 통해 자유로운 노동조합결성권 침해 △노조홈페이지 차단 등 통신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형태로 유형화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월부터 두달에 걸쳐 직접 청평양수, 삼천포화력 등 5개 발전 회사의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을 면담하는 등의 조사활동을 거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정부나 사측이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는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