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전화 766-9101) / 2002년 / 77쪽
1년 전 오이도 역에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의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하철선로 점거투쟁,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시청역 천막투쟁 등을 담고 있다.
자료집에서 연대회의는 1987년 제정되어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편의증진법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수도권 지하철 366개 역사 중 21%인 78곳에 불과하고, 휠체어 리프트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68곳이나 된다.
자료집은 연대회의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 사회에서의 실현 경로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