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 청문회권한 부여'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6일째를 맞은 4일, 민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1백34개 단체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의문사위 전직 민간조사관이었던 박성호씨 등 14명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접근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통화내역조회 및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의문사위 종료 때까지 대다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실패했다"며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 "국회청문회처럼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대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