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청송보호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이다." 우리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이 폭 넓게 망라돼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는 피감호자의 76%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7.9%, 폭력 5.9%,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고, 흔히 흉악범이라 불리는 강간과 살인은 각각 2.0%와 0.8%에 그쳤다. 법 시행 20년동안, 절도범들이 피감호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통계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주목을 끄는 또하나의 사실은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은 빈곤계층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학이 21.9%인 것을 비롯해 초졸이 40.3%, 중졸이 25.4%에 달했다. 이에 반해 대졸은 0.4%에 불과했다. 이들의 가정형편이 사회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빈곤계층 출신으로 범죄성향 역시 '좀도둑들', 즉 '빈곤범죄자'들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0년 현재 피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피감호자들의 과반수는 6범 이상의 전과자들이다. 피감호자들의 대다수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형편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보호감호로 인한 장기수용으로 사회적응력마저 저하된 상태로 출소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감호라는 굴레를 하나 더 덧씌우고 있다. 결국 사회보호법은 빈곤계층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다. 매해 2백여 명에게 부과되는 치료감호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는데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이들에게는 보호관찰이 기다리고 있다. 보호관찰은 가출소 후 3년간 일상생활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