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번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입력항목 중 일부를 삭제한 후 운영한다는 세부지침도 함께 발표했다. 총 358개에 달하는 항목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여부, 부모사항, 종교, 징계내용, 부적응자 관리 등 236개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규정, 전면 삭제를 권고했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6월중 구성돼 네이스 시행을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가 또다시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정보 삭제수준이 이번 시행지침 수준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더욱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초 네이스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가 전교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의 개혁 의지도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에 강한 불신을 표하며 반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새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미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반인권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개혁정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교조도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합원 연가집회를 비롯한 네이스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