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성 여부를 인식하고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을 결여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두어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보안관찰법은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면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부단히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91년 수많았던 노제 참가자 중 유독 서준식 씨를 표적으로 지목해 집시법을 적용한 것이나 애초 외압으로 영화제 불허를 통보했던 홍익대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어코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 것 역시 '처벌을 위해 짜 맞춰진 범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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