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학생들을 구속하고서, 이후 조사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의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윤현식 씨(지문날인반대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깡패들이 달려드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방위 불인정 판결'은 형평성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6월 말 안암동 재개발지구에서 빈민 지원활동을 했던 김 씨는 같은 해 7월 9일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철거용역에 대항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운 적이 있다.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법률 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소와 헌법소원 등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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