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 손목뼈에 금이 간다든지,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해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현행 행형법령에 사용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침안은 도주나 자해 방지 등 엄격한 사용요건을 정하고, 거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죽수갑과 사슬의 사용도 금지했다.
지침안은 또 최소 월 2시간의 접견 시간을 보장하되 현행 월 4회인 접견횟수 제한을 폐지해 수용자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견 시 신체적 접촉을 보장하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신 내용을 검열하고 발송불허■폐기하는 관행에 대해 지침안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서신 개봉과 봉함을 수용자 면전에서 하도록 하고 위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정하는 집필허가제는 집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용인될 수 없는 제한조치"라며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집필용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외부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전화■라디오■텔레비전 이용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했다.
또 지침안은 수용자 의료문제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교도소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교도관의 잘못된 인식이 결합돼 일어난다며 최소한 수용정원 50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치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지침안은 현행 징벌규칙이 청소정돈 소홀 등 사소한 규율위반도 징벌사유로 못박아 자의적 적용이 가능한 점을 비판하고, 최대 2개월 동안 1평도 채 안 되는 독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기한도 4주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법무부 교정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이렇게 하면 재소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정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인권의식이 없는지 확인됐다"며 어이없어했다.
이번 지침안은 법무부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약 6개월 후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법무부와 국회의 관련법령 개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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