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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일그러진 과거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오전, 과거사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날 낮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회 및 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관련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유족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는 '비록 본회에 상정되는 법안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법 제정을 앞두게 된 데에는 모두 감격해 했다. 증언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사는 "나이 80되신 노인들이 이렇게 먼 곳도 멀다 않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며 반드시 이번에 법 제정의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사 관련 3가지 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창수 통합특별법 쟁취위원장은 "피학살자들과 유족들이 비로소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두고 "우리사회를 바로잡는 그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 법안 중 하나로 같이 논의되었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끝내 법사위에서 반려돼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창수 통합특별법 쟁취위원장은 "친일반민족진상규명법의 반려는 바로 국회가 과거사 청산의 인식과 의지로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내용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유족, 인권사회단체는 과거사 관련 3가지 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