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라면)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연행자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2513호
- 박석진
- 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