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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1월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 사면조치로 사면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씨는 "법원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서로 토론해야 한다"며 "기존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씨는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