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일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관례에도 벗어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사수라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의도적인 선전포고"라고 밝히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가협 한지연 활동가는 "민 씨의 활동은 공개되어 있는 민간통일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10년을 구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두율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계속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와 국민의 정서도 완화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구형량이나 내용은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내용 중 '국가기밀 탐지, 수립, 전달' 혐의에 대해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운동을 함께 하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 사이의 진행상황 등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무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을 국가기밀이라며 심지어 '간첩'이란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씨는 '찬양·고무·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범민련 10년사> 또는 행사 자료집 등을 제작 배포했다 해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출판물은 자신들의 정당한 활동과 지향점을 나타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사회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씨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는 통일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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