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5일자 참조>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등 집회·결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며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맹 변호사는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셔틀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느냐"며 "주거침입 역시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반인권 법안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게 전하고자 했을 뿐인데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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