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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원폭피해자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아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강기정 의원실

▲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강기정 의원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1세 거의 대부분은 후유증과 가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후대에 전가되어 원폭 2세와 3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일협정 재협상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과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상태 등 정밀한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의안은 지난 60년 동안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한국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국회가 최초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환영했다.

한국정부는 1969년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잇달아 내놨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올해초 30년만에 공개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전신)의 문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필요성과 그 후손에 대한 유전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결의안과는 별도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되고 있다. 김준현 공대위 사무국장은 "6월 중에 조승수 의원실과 협의해 발의할 예정이며 연말 정기국회에는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