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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 부산시위원회」(위원장 강석도) 회원 70여명은 19일 부산진역 광장에서 "삼청교육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삼청교육은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실시한 비열한 수단으로 4백50여명이 이 교육으로 죽어갔고, 2천8백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54)씨가 국가로부터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을 선례로 6월부터는 피해자 전원이 2차, 3차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89년 국회국정감사에서 결정한대로 관련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6일 대구고법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최재효 씨에 대해 "과거 국가 최고책임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 절차를 위배해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 구상권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