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로 확정된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울산 북구와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직간접적인 피해는 울산 북구가 더 많이 입을 것"이라며 "굳이 방폐장부지 확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동일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북구의회 김진영 의원(울산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결정은 할 수 없고 피해만 보아야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확정부지는 울산 북구와 7킬로미터, 울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까지는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반면 경주시의 인구밀집지역과는 2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경주시·울산시 인구밀집지역 사이의 거리
울산대책위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친 이번 선거를 국민들에게 인정하라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월성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방폐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활성단층 지진대를 끼고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울산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날 울산주민 1134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이날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