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돌입(11.4),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 열어 현병철 사퇴 촉구. 전원위원회(11.8)에서 “독립성과 신뢰성에 소홀함 없었다.”는 현병철 위원장 발언에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 반발하며 퇴장. 전 인권위원들도 결단을 촉구(11.8), 야5당 국회의원들도 사퇴를 촉구(11.9)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현병철,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11.10)도 어슬렁 넘기려나. 인권위로 들어와 동성애 혐오 발언 쏟아내며 난동을 부리는 보수단체들(11.4 고엽제전우회, 11.8 어버이연합)이야말로 인권위가 제자리 못 찾고 ‘인권’이 위기에 놓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현병철 위원장 사퇴가 인권위 제자리 찾기의 첫걸음!
√ 서울광장에서 ‘2010 전국노동자대회’ 열려(11.7). 4만 여 명의 노동자들, 정부와 기업의 노조 탄압과 G20정상회의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의 의지를 밝혔으나, 경찰은 광장 주위 주요 도로를 차량으로 막고 2800명의 경찰 병력으로 캡사이신 분사하며 행진을 봉쇄. 케이이씨(KEC)는 140일 만에 농성 해제를 조건으로 회사와 겨우 본 교섭 시작(11.3) 후 경찰이 분신 가능성 등 예상하고도 진압 시도한 사실 드러났고(11.9), 재능교육은 1인 시위 물품사용까지 금지 가처분 신청(11.3. 심문기일 통지서 송달)하는 사측의 비열한 탄압에 시달리고,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와 관련해 열악한 휴게실을 이용해야 했던 청소노동자가 오히려 형사입건(10.28)되는 등 노동자들에게는 땅 밟고 걸을 자리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 청계천 전태일 다리의 시사만평들조차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철거(11.1)됐다는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이 불법파견에 대해 집단소송(11.4) 제기하고 금속노조는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칠 계획이라니, 전태일 열사 분신 후 40년이 지난 올해는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한 뼘은 넓어지려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10.29) 피하던 베트남 노동자 찐 꽁 꾸안 사망(11.3). 법무부는 기어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서도 사과할 줄 모르고 강제 단속추방 기조를 유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베트남 노동자 폭행 사건(10.18) 등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날 뻔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소위 '대포폰'을 지급했던 사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나(11.1). 증거 하드디스크를 지우기 위해 대포폰으로 관련업체와 통화까지 한 증거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하지 않겠다며 축소․은폐 의지를 밝히고(11.4), 청와대는 또 묵묵부답.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그 사실마저 숨기려다가, 옷 벗는 수 있겠죠?
√ 4대강 공사비용 중 54%(4조 6천억 원)를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독차지(11.9, 경실련, 강기갑), 삼성물산은 7302억 원으로 수주 1위 차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11.8) 건설 재벌들에 돈 몰아주기 바쁜 4대강 사업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는 사람은 따로 생기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국회 앞 시국미사(11.8부터 매일 저녁), 지율스님의 경천대 시민사진전(11.8~14), ‘팔당은 死대강 포기 배추’(11.1~19 판매) 등의 크고 작은 물길은 사람들 사이로 흐르길 멈추지 않을 것.
√ 국방부, 원자력발전소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에 국군 특전사 130여 명 파병 계획 밝히고(11.3), 파병 목적이 ‘정권 안보 지원’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파견 동의안 의결.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해군기지 건설 원천 재검토를 촉구(11.2). 해외나 국내나 ‘군’을 좋아하는 정부, 평화 앞에 군말은 필요 없다는 것 깨달아야.
√ 서울고법 행정5부, 용산참사 발생했던 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10.20). 생계 터전 잃고 쫓겨나야 했던 철거민들 더욱 억울할 텐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주심 김시철 판사)는 용산4구역 철거민 9명에 대해 ‘남일당 건물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 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유죄판결(10.27). 용산참사 생존자인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11.11)는 인권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길.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