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8일 삼성에스원은 ‘하도급 형식으로 경비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경찰 공문을 보여주면서, 전날까지 멀쩡하게 일을 했던 영업전문직 노동자 1,7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렸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가 경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견해를 반박하고, 나아가 경찰과 삼성 측과의 드러나지 않은 밀월관계를 제기해 왔다. 이에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과 원영기 홍보실장을 만나, 삼성에스원 영업노동자들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아래 오세권-오, 원영기-원)
영업 ‘사원’이 아닌 ‘전문직’
오: 에스원에서는 크게 영업직군과 기술직군, 출동을 받는 CS직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을 담당했던 직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일반 매장이나 인테리어 하는 오픈 매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설치 권유를 해서 계약을 따오는 오다(order) 역할만 했습니다. (저희 영업전문직 말고도) 에스원에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영업사원만으로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많은 오다를 창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우희 대표가 영업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영업력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영업전문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있지만, 영업전문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전문직을 만든 이후로 회사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일단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을 줘야 되고, 유지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대 줘야 되고. 이러한 영업사원들 1명을 데리고 있을려면은, 그냥 영업사원이 아무 일 안 하고 돌아다녀도 비용이 2백5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외에) 영업사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영업사원이 회사에 벌어가지고 들고 와야 하는 돈이 1달에 5백 얼만가 그런 금액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 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줘요.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입니다. 10만 원짜리 계약을 1건 해왔으면, 어, 너 고생했으니까, 35만 원을 줍니다. (회사에서 저희한테) 35만 원을 주고 3달 반 지나면 준 돈은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턴 계속 회사의 이득으로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줘요,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그러니까 가장 싼 인력이죠.
오: 제가 저번에 계약한 물건을 다 뽑고, 중지나 해약된 물건, 미개시된 물건 다 빼 보니까, 지금까지 영업을 해서 회사에다 벌어다 주고 있는 비용이 연간 한 1억8천(만원) 정도를 벌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 10명만 하면은 연간 18억 정도를 계속 벌어다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쌓이면 쌓일수록 회사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처음에 받는 거 이상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희들을 쓰면서 비용 지출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원: 약 2년 정도까지는 지금의 특수고용 형태가 아닌 그냥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하다가, 2003년 중순부턴가, 갑자기 사업자를 내라 종용을 해가지고, 면세사업자라는 걸 내면 세금 3%를 떼고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를 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게 저희는 좋았다 라고 생각하지, 속였다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런 게 특수고용직이고 언제든 자를 수 있고, 뭐 이런 얘길 들은 바가 없어요. 계약서 상에도 1년마다 항상 갱신하게 되어 있고, (그만 두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서로 통보하게 돼 있고.
경찰공문의 진실과 거짓
오: 저희들이 회사에서 잘릴 때, 각 지방 경찰서에서 에스원 각 지사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이게 [경비업을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라 하니 (하도급 형식의 영업전문직에 대해) 조치를 해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전문직 사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 그리고 회사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빨리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자 봐라, 읽어 봐라, 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지금부터 영업하면은 벌금이다, 명함 다 내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시 정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사직서에) 싸인을 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유추해 보는 거로는, 에스원에서 치밀하게 변호사랑 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구를 만든 다음에, 질의건과 회신문건까지 (경찰청에) 같이 줬고, 경찰청에서는 다시 그거를 되돌려준 것밖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해지를 당했을 때 마포에 있던 영업전문직 최희준이라는 사람과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남대문 경찰서로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해고를 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는 내용을 잘 모른다, 알아본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 그게 오전이었는데, 오후에 손경식이라는 분이 최희준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경비업을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먼저) 내리지 않았다, 이 질의는 에스원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대문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손경식이라는 그 분은 ‘자기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나 개인적인 주관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경찰청에 1인 시위를 쭉 해오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우정식 경위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용도 몰라요. 경비업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에스원의 현 상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에스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지고 들었죠.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 경비업이라고 경비업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신호를 받고 출동을 가서 사고대처를 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것이 경비업이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실지로 순수 영업행위, 경비업을 하기 이전에 영업행위, 거기에 대한 최초분 수금이 끝난 상태에서 경비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경비업이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활동만이 저희의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비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비업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1월 5일자로 법제처의 판결까지 저희는 받은 상태입니다.
대량해고의 진짜 이유는?
오: 냄새가 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비3사에서 요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특수고용직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들게 해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자기들한테 입맛이 맞아떨어진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500%의 페이(pay)를 지급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을 계약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최근 영업전문직을 영업사원으로 전환하려는) 다른 회사의 새로운 계약직 고용 형태를 보게 되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줘야 되고 기본급도 줘야 되니까, 예전에 지급하던 페이의 한 300% 정도밖에 (영업사원들에게) 안 주거든요. 최대 3.9배수까지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급여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우리 비용 가지고 4대 보험을 드는 꼴이예요.
한 회사는 정규(영업)직원이 20~30%고, 저희 같은 영업전문직이 70%였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전문직이 불법이라는 경찰 공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새로운 계약형태를 제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냄새가 조금 난다. 담합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요런 부분은 언론에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생각만 추론만 할 뿐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원: 지금 회사에서는 자르고 나서 바로 손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영업이란 게 계속 저희가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저희 거 써주십쇼, 광고를 하고서 지나간 게 그 동안 몇 년인데, (저희들을) 잘랐다고 해서 그 광고 효과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절 자르고 나서 한동안은 저희 광고 효과를 보겠죠, 그걸로 인해서 회사는 당장간은 손해볼 게 없는 거고. 몇 개월이 지나면 (수익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영업사원들이 채워 놓으면 되니까, 저희들한테 나갈 작은 비용을 아끼겠다는 거죠.
삼성에스원연대의 시작
원: 저희가, 실제 조직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하지만, 서로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이죠. 왜냐면 각 지사에서 따로 따로 일했던 사원들이기 때문에. 지사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외에는, 그 근처 지사나 가끔 알 수 있을까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는 사이들이니까 뭉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회사의) 판단! 저희도 솔직히 뭉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인터넷에 까페를 한 사람이 만듦으로써, 어! 까페 만들었대, 이게 잘못됐대 라고 하는 게 뭉치면서, 서로서로 따로 알아본 사람들이 그 쪽으로 합세를 하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회사가 장난친 거 같더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속임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더라, 아무리 이 법이 맞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우리를 계약해지할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뭉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회유와 협박은 삼성이 초일류
원: (사직서의) 서명 형태가 그냥 내가 활동하기 싫어서 그만 두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문제를) 걸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계약[사직]서.
첫 계약[사직]서가 나왔을 때, 이딴 계약[사직]서에다가 누가 싸인을 하겠냐, 이건 완전히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나와 있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1주일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사직서 형식의 양식이. 그거 보고서도 이런 거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됐지 않았냐, 왜 너네한테 유리한 부분만 넣냐, 이런 거에 누가 싸인을 하냐 라고 했더니, 또 바꿨습니다. 어느 회사 사직서 양식이 1~2주 사이에 수시로 3번, 4번 바뀌겠습니까?
오: 협박과 회유. 쉽게 얘기해서 싸인만 해 주면 나중에 타결될 때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문구도 불리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우면서까지 자기 이름 이렇게 서명해 주면서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을 적립금하고, 투쟁할 때 넣었던 비용이랑, 그 다음에 약간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많은 회유를 해 왔죠. 그래 지금은 저희들이 19명만 있습니다.
원: 추석이 끝나면서부터 계속 이 인원이 더 이상 줄지 않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좀 뜸해졌죠. 회유 작업은 뜸해지고, 이제 협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서, 가족들 찾아가서 말로는 분신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계획은 자기들이 세운 거죠. 저희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서로 살자고 지금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초일류기업이고 대표기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도급 현실과 법대로 한다면?
원: 경찰청에서도, 아까 생활안전과 담당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도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의 회산데,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공사팀들이 정식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3개 경비업체가. 도급의 하도급을 받고 있어요, 또. 그런 불법적인 형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영업전문직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있었던 건데도.
그리고 1588도 실제로 도급입니다. 오토바이 근무자, 실제로 출동을 가는, 그것도 은행에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예요. 도급을 받은 직원들이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들만 잘라 내기 위한 질의였었고, 저희들을 잘라 내기 위한 회시였었다 라는 거죠.
그 답변대로라면 (지금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제처 답변대로 해도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법제처 답변대로 하면 저희는 (경비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제처의 새로운 답변이 나왔어도 문제가 되고, 경찰청의 질의 회시 답변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고용 상태가 지금 현재 그 상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답변대로 하면) 정직원을 빼놓은 나머지 외부 직원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법적 대응이 아닌 투쟁을 선택
오: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법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투쟁과 법적 대응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법으로 해 가지고는 삼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파일 이상호 기자나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그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할 의지도 없고. 저희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해 봐야, 이거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든 투쟁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고소가) 다섯 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 뭐뭐 여러 개를 걸어놓고, 저희들한테 심지어 노동자, 해고자란 표현을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부과하는 뭐 이런 것도 다 걸고요. 악랄합니다, 악랄해.
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굳이 법보다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질의한 자가 누군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생각을 해 보십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문득 경비업이 생각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라 그래도 경찰청에서 알려줄 수 없다, 그냥 그게 법입니다. 재판이고 뭐고 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개인정보 상 누출할 수가 없다, 그냥 딱 그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양심선언을 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투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잘못한 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회사 측에서. (그리고) 저희가 해고될 사유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답변까지 나왔고, 어느 자문변호사한테 물어 봐도 계약서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왜 잘랐냐 이거죠. 그것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자를 사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 원직복직 시켜 달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