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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권이라는 말은 이미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라는 말에 대해 학생, 학부모, 혹은 어떤 교사들이 느끼는 거부감 앞에 교권의 새로운 의미든, 교육의 진정한 의미든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데 있어, 교권을 이야기해야겠냐는 주장이다. 또 어떤 이는 “교권이 땅바닥에 뒹굴뒹굴하고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하지 않더라.”며 자괴감 가득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 옛날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찾아 볼 수 없고, 설령 있어도 한 줌도 안 되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교권은 종종 우리를 주목시키는 실체를 띠고 있다. 이따금씩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학생간의 그 어떤 ‘문제들’은 ‘교권침해’로 정리돼 뉴스든 인터넷에서든 보여 지곤 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교권은 이때 마다 무척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 사회를 향해 개탄하기 때문에, 좀처럼 간과할 수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잡는’ 권위가 교권의 실체는 아닐텐데, 지금의 교권은 외면할 수도, 버릴 수도, 이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래. 서. 진짜 교권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기로 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마련한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연수에서 교권을 파헤쳐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교권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살펴보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자리였다. 교사그룹이나 학교, 사회에서 교권과 관련한 사건이 등장하지만, 교권이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하는 자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 정원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날개달기

연수는 교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첫 시간을 시작으로,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면서 교권을 재구성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옮겨졌다. 교권을 구성하는 중심적 내용인 가르칠 권리의 맞은편에 위치한, 그렇다고 생각되어온 배울 권리와의 관계,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통해 또다시 교권을 재구성했다. 이외 여교사의 눈으로 보는 교권, 비정규 교사와 함께 찾는 교권, 교권보장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생생토크로 이어졌다. 교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더불어 발걸음을 함께해야할 사람들을 확인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는 무엇이 교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봤던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을 담기로 한다.


징계위기에 처한 6명의 교사가 등장한다.

- 교사 시국선언을 한 이유로 징계를 당할 상황에 처한 교사
- 수업부교재를 제작했는데,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처벌 상황에 놓인 교사
- 작품으로 찍은 자신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 올려 징계 상황에 처한 교사
- 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간 이유로 징계 상황에 놓인 교사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유로 징계에 처한 교사
- 연가를 냈는데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근무지이탈로 징계에 처한 교사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내용이 담긴 이야기쪽지로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준다. 해당 모둠에서는 교사의 사연을 보고, 교사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마련한다.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논리, 교사의 잘못을 추궁하는 논리를 만든다. 모둠별로 해당 사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 논리를 구성하고, 모둠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때 나머지 다른 모둠은 징계에 처하게 된 교사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 다른 모둠에서 변변한 변론이나 논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교사는 정말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정한다.

더불어 날개짓

덕만의 역사수업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남다르다. 바로 지난해부터 만들어 사용한 수업 부교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눈이 이처럼 초롱초롱했던가? 스스로 놀랄 정도이다. 특히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기 일쑤였던 현대사 시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반에서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 정말이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돼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덕만은 현대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좀더 꼼꼼히 챙겨볼 요량으로 인터넷과 출판된 자료에서 몇 가지 사건과 기록을 옮겨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내용으로 수업을 했을 뿐인데 기대이상의 아이들 반응에 이것저것 의욕이 샘솟던 참이었다.
하지만 최근 덕만에게 불어 닥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칼바람에 초롱초롱 눈빛도, 샘솟던 의욕도 오간데 없어져 버렸다. 국가보안법이 위반이라니…?? 이 무슨 난데없는 일인지.
바로 덕만이 만든 수업 부교재 때문이었다. 제주 4.3항쟁과 광주 5.18 항쟁에 대한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을 찬양·고무’한다는 감정서를 들이밀며 검찰에서 덕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미 두 사건 모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까지 한 역사적 사건이건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게다가 덕만이 사용한 자료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과 글들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검인정 교과서 그대로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교육해야 한다면, 교사는 대체 어떤 존재란 건지.



* 사연 중 부교재 제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재판 대신에 학교 징계위원회 상황으로 바꿔 이야기를 꾸며봤다.

발표를 맡은 모둠은 실제 징계위원회 위원처럼 해당 교사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덕만 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 “교사가 학교장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부교재를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까? 교사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도, 이처럼 불순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다니.. 보세요. 이걸!”

▶ “5.18과 4.3항쟁 같은 사건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덕만 교사가 만든 교재 내용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덕만 교사를 징계한다면 이런 책과 인터넷의 글도 처벌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 “문제는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을 의식화하는 것 아니고요. 괜히 아이들한테 갈등과 혼란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야단들입니다. 이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는 것이에요. 미성숙한 아이한테 교사가 맘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아이들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그만두게 해야지.”

▶ “학생들이 미성숙하다니요. 학생들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요.”

▷ “그런 얘기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쭈~욱 지켜봤는데, 덕만 교사는 연가투쟁에도 참여하고, 지난 4년간 지각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년 봄인가? 교직원회의도 불참했던 것 같고, 교사회식도 잘 참여하지 않아서 교사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건건 불란을 일으켜 온 교사라고요.”

▶ “교장선생님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광주 5.18 운동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하는데, 왜 덕만 교사를 징계하려고 그럽니까?”

▷ “아이고, 이보세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요즘 이 교육 못하게 하는 거 몰라요? 선생님은 어떤 학교에 계신 겁니까?”


외부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학교의 많은 붙임 현상을 표현하는 참여자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나. 상황극은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불러내기도 했다.

“애들의 귀를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교장의 발언에서 수동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학생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교사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수업도 허용할 수 없는, 무척이나 위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관계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마련된다면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가능해야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라는 학생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동등한 관계 형성은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생은 학습권 보장에 일차적 조건이 된다는 것.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고서는 교권의 이름으로 교사의 자유로운 수업권도 보장되기 어렵다. 학생과 교사의 ‘물고물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다시 확인되는 찰라다.

재구성 되는 교권에는 이처럼 교사/학생의 관계를 다시 읽으며 짚어본 가르칠 권리 외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 시민으로 누리지 못하고 박탈된 권리들도 이야기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업무 분장, 휴가처리, 수업수당의 문제는 교권이라는 말로 이야기된다. 현재 학교나 교사그룹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교권 침해의 내용이기도 하다. 어떤 교사는 “정말 이렇게 한 줌이냐? 수호하자고, 힘주어 애써 골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교권의 전부인 것이냐”고 되묻는다. 아니, 재구성된 교권에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사로서의 권리, 혹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들이 이것만이 아니지 않은가. 교권을 바라보는 눈은 깊고 넓게 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임

고은채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