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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해 이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3.2). 그동안 국내에서 기자회견(2.17), 각계 인사 1,200여 명 탄원서 제출(2.25~28), 1인 시위 지속돼. 국외에서 국제앰네스티 긴급 탄원운동, 홍콩 APMM(아시아태평양이주노동자미션), IMWU(인도네시아가사노동자노조)는 한국영사관 앞에서 규탄집회 개최(2.25). 역대 위원장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강제추방된 사례에 비추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한 법원의 판결인 셈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강제추방당하는 것 더 이상 용납되지 말아야.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소모뚜 씨 등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밝혀져(한겨레3.3). 고(故) 안주일 씨는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구타당한 후, 몇 차례 자살 시도를 거쳐 분열성 인격 장애와 우울증 앓던 중 2003년 사망. 2006년 2월 유가족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 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출. 2009년 전주지방법원, 우울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한다고 밝혀, 보훈처가 고법 대법에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 안 씨 국가유공자 5급 판결 받아…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의경에 대한 가혹행위가 금지되고 근본적으로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기를.

3.8세계여성의 날 맞이해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1만5천 명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3.5) 개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반대,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 쟁취 △낙태단속 여성처벌 반대,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 보장 △모두의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여성단체들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개최(3.7), 여성도 빵-생존권을 누리고, 장미-인권을 존중받아야 함을 선포. 여성단체연합 회원들, 서울 명동에서 프레시몹 진행(3.8)…하루만의 축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날까지~ 여성의 날은 계속. 한편,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 파업 찬반투표 통해 파업 가결(3.1), 파업에 돌입한 날, 인권사회시민단체들 지지 기자회견 개최(3.8).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교과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간접처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3.2.)…교과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받아들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기를.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3.9).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인터넷 규제’로 꼽혀와, 이참에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