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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그런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일까요?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갖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스스로 헌법의 평등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지요.
덧붙임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