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 '밑바닥 노동'의 굳건한 현실
청소년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는 꽤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기대 가능한 최고임금이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영세 사업장에 주로 몰려 있다거나, 벌금이나 위약금 등을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갈취가 이루어진다거나, 오토바이 배달처럼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열악한 일자리만 기다리고 있다거나. 막말과 체벌, 위협 등을 동반한 규율로 청소년노동자를 잡는다거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긴다거나 하는 모욕도 자주 보고된다.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오는 종속성에 더해 '알바'라는 취약성, 게다가 나이의 취약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그렇다. 한 청소년의 말마따나, 청소년노동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다.
"주휴수당도 포기했고, 쉬는 것도 포기했고, 다 반납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 몇 달만 참고 돈 벌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돈은 사실 몇 달 동안에 또 사라져버릴 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작으니까.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막 욕을 해요. 진짜로 막 쌍욕을 해요, 손님들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너 이거 월급에서 까버리겠다고. (...) 지옥의 문을 연 거죠."- 19세(남), 아르바이트 다경험자
'밑바닥 노동'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2005년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의 청소년노동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만 해도 이미 세 차례. 사회적 관심도 확산됐고 정책의 비중도 높아졌는데 현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 자체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노동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지에서 더 이상 청소년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던 사업장은 이제 생활고에 내몰린 20대 청년들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일자리라고 해도, 인건비 감축을 노려 출퇴근 시간을 늦췄다 당겼다 한다거나 성수기에만 일시 고용하고 곧장 해고해버리는 '수도꼭지'식 노동력 사용 행태가 잠식해 들어온 사업장도 늘었다. 기대했던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니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거나 투잡(two-job)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 여전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중소 영세 음식점들이다.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를 띤 불안전노동, 불안정노동과 고된 야간노동의 결합 노동,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와 같은 비공식노동으로 내몰린다. 불안전노동은 단지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후퇴와 불안의 일상화, 관계의 단절, 저항 가능성의 봉쇄처럼 존엄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를 내포한 말이다.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힘을 규합할 동료도 사라진 형태의 노동이 안 그래도 열악한 청소년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흔들고 있는 셈이다.
더 위험하고 더 외로워진 노동
배달노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그래봤자 최저임금이거나 500원~1천원 높은 시급이다)을 받을 수 있고 서빙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에 남성청소년들이 많이 선택해온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배달대행노동으로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다. 음식점에 직접 고용된 배달 일자리가 더 이상 청소년의 차지가 되기 어려워서이기도 하고, 배달대행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난 탓이기도 하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배달대행은 대개 배달노동자가 음식점에서 자기 돈을 내고 음식을 산 다음, 주문한 손님에게 배달해주고 그 차액을 건당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청소년들은 배달을 많이 뛸수록 비교적 고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발을 들여놓지만, 직접 고용되어 일할 때보다 더 빡세게 일해야 엇비슷한 수입을 낼 수 있는 함정을 이내 알아차린다. 주문이 없으면 대기상태여도 수입은 없다. 배달이 늦어져 반품이라도 들어오면 이미 사버린 음식값을 고스란히 본인이 물어야 하기에 더 빨리,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배달대행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고가 나도 산재신청도 할 수 없고, 다른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인천 전역을 돌면서 일해요. 리스비 내고, 중간 중간 오토바이 기름 채워 넣어야 하고, 밥값이랑 물 같은 거 사 먹으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3만원 이상 들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예 길을 모르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5천원 벌 때도 있고, 만원 벌 때도 있고. (...) 여기는 배달 없으면 아예 돈을 못 버니까. (...)주문 취소당하면 내 돈이 나가니까. 되게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위험하게 타고 신호위반 하고. 자기가 밥을 혼자 먹든가 계속 혼자 챙겨야 되고. 대행은 정붙일 사람이 없어요. (...)일상적이고 사소한 생활들이 다 없어져요. 하루 종일 배달만 하니까." - 18세(남), 배달대행
여성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호텔연회장 서빙 역시 호텔에 직접 고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직 호텔 직원 출신들이 차린 외주 구인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채용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여러 구인업체가 인력을 대다 보니 막상 일하러 간 현장에서 호텔측이 인원이 넘친다며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 근무시간보다 40분 전에 출근을 지시한다거나 식사시간을 30분밖에 주지 않으면서 1시간치 임금을 공제한다거나 일당을 입금하면서 타행 이체 수수료까지 제하고 주는 일도 다반사다. 호텔에 직접 고용될 경우에 비해 시급도 1~2천원 더 낮은 편이다. 게다가 이 구인업체의 정체가 단지 직업정보만 소개하는 업체인지, 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지, 허가받은 파견업체인지조차 모호하다. 업체조차도 답을 회피한다. 그러다 보니 누가 법적 책임을 진 사용자인지가 불명확하다.
“사이트에서 25명 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좀 넘치면 호텔 직원이 여러 사이트 팀장들을 불러서 알아서 자르라고 (시켜요). 2시 20분에 출근을 했는데도 사이트 팀장이 3시로 쓰라고 해서 3시로 썼구요. 10시 15분까지 일을 했어도 10시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0시 15분까지 했는데 왜 10시로 쓰냐?’ 그랬더니 아 ‘그냥 15분은 너가 봉사한 걸로 치자.’고. 그리고 ‘2시 20분부터 3시까지 일한 40분도 돈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사이트에 2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쓰여 있지만 근로시간은 3시부터 10시까지로 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동의하고 일하러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시간은 임금이 안 된다고.” - 18세(여), 호텔연회장 서빙
택배 상․하차 노동의 경우는 하루 10시간~12시간씩 중량물을 내리거나 쌓는 밤샘 노동을 해야 하는 데다 폭언과 고함으로 위험작업이 유지되는 험악한 환경이다 보니 '지옥 알바'로까지 불릴 정도다. 그럼에도 6만~10만 원 정도의 돈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당장 생계가 급한 탈가정 청소년들이나 택배 물류단지가 집결돼 있는 충북지역 청소년들이 다수 선택하고 있다. 일이 워낙 험하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경우 일당은 아예 포기해야 한다. 이 택배분류 노동 역시 택배업체가 아닌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방식이다. 작업환경의 안전 확보나 임금 지급 등 노동법 준수의 책임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지만, 실제 인력업체는 그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외면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업 안전이나 야간․연장노동에 따른 추가 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오리무중인 데다가 고된 밤샘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인력업체에 떼어먹히는 셈이다.
"화물들이 오면 그걸 쌓는 일을 했잖아요? 그 쌓는 일을 초보인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제 키의 한 1.5배정도? 그 몇 톤 트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아지면 그러니까 손을 뻗을 때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던져요. 그거를 잘 못 쌓으면 앞으로 고꾸라져요. 실제로 한번 넘어진 적도 있었고. (...)여기가 사고가 나면은 다 본인 책임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일당으로 지급되니까 시급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 20세(남), 택배노동 기획 조사자
거리나 행사장에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거나 광고판을 돌리며 상품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이벤트 홍보 노동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과 '놀면서 돈 번다'는 이미지 때문에 청소년이 많이 몰린다. 그러나 그 매력의 이면에는 갖가지 불안과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된 양면성이 도사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내일 당장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일고용 형태인 데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기간을 무급으로 견뎌내야 한다. 행사장을 찾아가는 길에 예약이 취소돼 공치는 일도 잦고, 오가는 교통비와 시간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무거운 작업 도구를 들고 옮겨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흥겨운 척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여간 고단하지 않다. 삐에로 홍보 노동의 경우 기본적인 분장 도구조차 본인이 구입해야 한다. 시급은 높으나 행사 시간이 짧고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이도 크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이나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 당연히 생활의 안정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일자리를 옮기고, 그 빈자리를 청소년들이 메운다. 교육․훈련 비용, 휴업의 위험부담 등 과거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됐던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무급화된 열정'에 전가되어 있는 셈이어서 그 열정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은 취약하다.
"못 걸으니까 걷는 연습 하고, 그렇게 연습을 1,2주 정도 시켜놓고 걷는 연습과 동시에 풍선도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부는 것도 잘 안되니까 연습하고. 분장 연습도 시키고. 일 시작하기 전에 실습을 한 번 나가서 얘 행사 내보내도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때 행사 나가는 거예요. 실습을 할 때는 임금을 받지는 않아요. (...)인천 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는 데만 2시간이에요.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에 가서 분장하고 옷 갈아입고 해야 되거든요. 1시간은 진짜 (분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3시간이에요. 또 돌아오면 분장도 지우고 해야 되니까 한 3시간 걸리고. (결국) 어디서 일하는 거나 삐에로 일하는 거나 받는 돈은 비슷해요. 그거 다 알면서도 삐에로 하는 게 일단 재미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장난도 치고. (...)일도 딱 항상 규칙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 19세(남), 삐에로 홍보 노동
삶의 절박함이 노동의 열악함을 배가시키다
탈가정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또 다른 열악함에 직면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일시적․장기적으로 집을 나오거나 가족의 생계형 이산(離散)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탈가정 청소년은 연간 2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탈가정은 주로 비행의 맥락이나 성매매 유입의 경로로만 해석되지만, 부모와의 갈등을 역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의 일환일 때도 많다. 문제는 청소년이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다. 거리로 나온 이들이 당연히 맞닥뜨리게 될 생계나 주거의 문제를 지원해줄 자원이 거의 없고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노동정책도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탈가정청소년들은 월급을 기다릴 형편도 아니고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업장에는 진입조차 할 수 없으며, 거리에 나온 심리상태로는 서빙을 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그것도 어려워지면 유흥업소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너무 돈이 궁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진짜 못 살겠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 알바를 했어요. 노래방 도우미였어요. 좀 잘사는 사람들이 저희를 데리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한 5일 일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취하는데 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토할 것 같은데 계속 먹이고. 그래서 관뒀어요. (...)최고로 (시급) 많이 받아본 게 5천원. ‘보도’는 한 시간 하고 3만원씩 버니까. 노래 몇 번 불러주고 술 잔 몇 번 받아주면 끝이니까. 그러다 보니 ‘보도 뛸까’하는 유혹이 생기고….” - 18세(여), 탈가정 경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급여 수준이 워낙 불충분하다 보니 가족 성원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만 막상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심지어 현 기초생활제도는 법적으로 ‘피부양자’인 청소년의 노동 소득마저 수급비를 깎는 이유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 가정 청소년은 4대보험 적용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열악한 사업장을 찾아나서게 되고, 임금도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가려진 노동을 하다 보니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가지기 힘들다. 안 그래도 불평등한 지위에서 맺어지는 근로예약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길이 없는 형편에 놓이기도 한다.
"비비큐 일하다 나갈 때 돈 받을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나간 거는 50% 깎는대요.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니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것만 달라고 받고. (...)통장으로 들어오면 나라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으로 안 받고 현찰로. 그래서 한달치를 받으면 액수가 많으니까 이제 가져오기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주급으로 가져오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고 다 현찰로. (…)제가 가치관이 이랬어요. 나는 일주일 살이다. 그래서 벌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로 살자…." - 18세(남), 수급자 가정 청소년
'밑바닥 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십대 ‘밑바닥 노동’의 변화하는 현실은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함을 잘 보여준다. 청소년의 일자리는 근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애초 근로감독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고 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세계에서 문제를 신고하거나 바로잡을 용기나 짬을 내기란 더더욱 어려워진다. 노동법과 정부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연소근로자’의 범주에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청소년들의 노동은 아예 비가시화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야간노동이나 불안정고용을 금지한다고 해결될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적 기준만, 보호주의의 잣대만 엄격히 들이댈 경우, 청소년 고용 기피 효과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이 처한 특별한 조건을 고려하되, 보편적 해법을 통해 청소년을 간접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최우선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안정노동의 전면화, 가속화 흐름을 가로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장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존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야간노동 전반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임금 확보, 모든 사업장에 노동법의 전면 적용,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초생활제도의 혁신 등은 청소년노동자의 생활 기반과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탈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청소년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적극 고려하여 우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 수급비 판정시 청소년 노동소득 공제제도 도입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변부에 있기에 가장 외면당하기 쉬운 ‘밑바닥 노동’을 끌어올리는 일은 전체 사회의 존엄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변화하는 청소년노동의 오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덧붙임
배경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이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