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다. 정보공개처리기한이 훨씬 넘었음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기한 내 정보공개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재촉하거나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며칠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로 지난해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처리를 한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의 57%만이 제 기한에 맞춰 처리되었고 나머지 43%는 최장 130일이 걸려 처리되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처리기간 현황과도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2012년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기간 중 10일 이내 처리하는 비율이 96%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10일 이내 정보공개 처리 건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은 1건은 처리에 2개월이 걸렸으며, 센터 회원인 신문사 기자 역시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는 데까지 정보결정통지 시기를 훌쩍 넘긴 4개월이 걸려서야 통지를 받았다. 정보의 공개여부를 떠나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정보공개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자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과와 함께 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감사원의 조사 시기에 정보공개 처리기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 졌기에 감사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은 더해졌다. 공공기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묵살 되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조금 개선될 뿐이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정책(정보공개의 강화와 공개 정보의 확대)에서 후퇴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밀양의 어르신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공공의 질서를 위한다는 핑계로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연행해 간다.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함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임
조민지 님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