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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법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지금까지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침묵하고 한을 품고 살아왔으며 이 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형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도리어 해결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이 내무부 훈령에 의해 강제로 수용시설에 끌려가 감금된 채 노역을 하고 폭행은 물론 생명까지 유린당한 처참한 사건의 피해자들도 한 번도 이 땅에서 국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30여 년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위 사건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의 철저한 오남용이며, 우리사회 인권침해와 차별구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양산되고 지속되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또한 그 피해자는 모두 권력없고 힘없고 돈없고 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청산하지 않은 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한낱 꿈같은 미명에 불과하다.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은 이 땅의 주인이자 주권자로서 국회에 당당히 요구한다. 관련 법안의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더 적극적이고 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만이 우리와 나라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본연의 역할인 법안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7.11.28.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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