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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색하고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지, 질문, 동행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로 한 것 역시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것은 경찰의 총기 남용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전한 대안 장비를 구비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총기 사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 내에서는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심검문을 강제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경찰의 대책은 최근의 강력사건의 발생을 기회삼아 '경찰 주도 하의 통제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인권 존중의 방향에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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