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에 대한 정부 응답, ‘검토’ 답변만
1. 지난 3/14(목)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용한다고 밝힌 1차 심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개선 유무가 4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한국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2차 UP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적했을 정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또한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이라는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감시기능은 국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 경찰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 설립은 필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여전히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은 달라진 점이 없다.
3.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우려는 1차에 이어 2차 심의 때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이 해당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사진작가 박정근 씨가 북한계정의 트윗을 단지 리트윗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독일, 스페인, 미국, 호주 등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 후퇴된 뒤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 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난 4년간 발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번 2차 UPR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았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ILO협약 189번(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이와 관련해 연구와 검토는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내놓은 군형법 개정안은 ‘계간’을 ‘항문성교’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오히려 처벌 대상을 더욱 모호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6. 새 정부 출범으로 인권상황이 달라져야한다는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비록 권고는 지난 정부 때 내려졌다 해도 새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때에야 비로소 ‘검토’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용 답변이 아니라는 사실과 새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증명될 것이다. UPR 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건설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정부가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인권정책의 수립 및 관행과 제도개선으로 이행해주기를 기대한다. 끝.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 201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