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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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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문제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8, 접수번호:1,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결과:공개, 문서번호 공연 63720-, 공안문제연구소장)

1.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하여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법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직제 제24조(대통령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연혁
88.10.20 공안문제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2539호)
89. 1.13 공안문제연구소 개소
95.12. 7 직제개편(대통령령 14823호)
- 목적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의 관한 사항
- 조직구성
공안문제연구소의 소장 밑에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가 있음.
(3) 연구소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당 연구소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하는 문건에 대하여 이념적, 학술적 차원에서 분석할 뿐, 이적성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4) 연구소 설립 이후 년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5)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문서 등의 목록
- (4), (5)번은 당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적성 감정건수, 서적, 문서 등의 목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6) (5)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7) (6)의 재판결과
- (6),(7)은 당 연구소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기소된 건수와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8)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 당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공안연구와 공안논총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9) 연구소 년간 예산과 집행 내역
- '98년, '99년, '2000년 예산 공히 59,978,999원
('97년 예산 73,046,000원 대비 10% 삭감됨)
·2000년도 집행할 예산 내역
관서운영비 47,256,000원
여 비 5,082,000원
업무추진비 1,622,000원
연구개발비 918,000원
자산취득비 5,100,000원

2.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은 없음.


* 민주이념연구소

정보공개청구서(접수일자:00.04.27, 접수번호:15,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1(결과:부분공개, 문서번호:검삼 6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비공개)

3.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 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
- 상기 목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임.(비공개)

4. 민주이념연구소(대검찰청 산하 기관)에 대하여
-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3) 연구소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4) 연구소 설립 이후 년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5)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문서 등의 목록
(6) (5)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7) (6)의 재판결과
(8)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9) 연구소 년간 예산과 집행 내역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법무부가 이적성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존재하지 않음.(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