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9일
제 목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담 당 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laegoon@hanmail.net)
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9671039225@hanmail.net)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1. 작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2명의 농민을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망사건으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노동자, 농민, 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충격기와 고무총을 동원하는 등 그 수위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에 대해서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경찰병력과 군병력에 의해서 진출입마저 금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군경에 의한 계엄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민간위원 11인과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하였습니다(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민관공동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출범이유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과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 민관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 3번의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30개의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지난 2차 회의 후 발표하였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발표한 30개의 안의 핵심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집회시위 자체를 정부와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시위를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는 허가제 법안이었습니다.
6. 이에 자유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 강화 대책인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잘못된 논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일시: 2006년 6월 29일 오후 1시
■장소: 민주노총회의실
■사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부: 증언대회
증언1: 건설노조에 관한 증언
증언2: 공무원노조에 대한 증언
증언3: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관한 증언
증언4: 전북지역 집회시위에 관한 증언
총 론: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2부: 입장발표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민관공동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서)
2부: 입장발표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사안에 대한 입장발표
<성명서>
경찰폭력 근절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지난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뒤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과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아니 더욱 가혹하기만 하고,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줄을 잇는다.
최근에 벌어진 평택에서의 일련의 폭력 상황들, 수원에서 발생한 공무원노조와 대구건설노조에서 있었던 경찰의 폭력상황은 용인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금 지난 해 두 농민의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최근 노동현장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집중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존권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노동자에게 경찰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국가폭력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다짐은 올해 초 구성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변질되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를 일단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출발한 이 공동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회의에서 그렇잖아도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논의와 결정을 해왔다. 민관공동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라는 30여개의 대책들은 한결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안들일 뿐이다.
그나마 경찰의 폭력진압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었던 전·의경 실명제는 전·의경들의 인권을 고려하였다면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이 평택범대위를 겨냥하여 불법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의 부당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작금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방향이라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초 한미 FTA 반대 원정 시위대가 미국에서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언론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이 시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왜곡하려 했지만, 이 미국 원정 시위대는 매일 백악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앞의 집회·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은가. 미국에서 경찰은 거의 아무런 제지나 개입도 하지 않은 채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집회·시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지 않았는가. 그런 경찰의 모습이 우리나라에게는 없고, 오로지 집회·시위를 억압하려는 경찰만이 있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부터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생존권 현장과 평택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폭력에 의한 집회·시위에 대한 침해를 사과하고, 집회·시위 보장책을 제시하라. 또한 정부는 집회·시위를 억압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아울러 우리는 현재의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적인 억압과 관행을 깨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