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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5명인데 비해 최근 야간집회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0.19명입니다. 야간집회 평균 종료 시간도 7월 21시23분, 8월 21시20분입니다. 야간집회가 7월에는 229건이며 이중 밤샘집회는 19건이고, 8월에는 220건이고 이중 밤샘집회 41건입니다. 결코 야간집회가 폭증하지 않았고, 야간집회가 진행된 장소는 광장, 공원 또는 관공서로 밝혀졌어요. 시민의 수면권과는 상관없는 곳이지요. 또한 정부 여당은 G20특별법을 제정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란 제목으로 9월 27일 오후2시 국회에서 백원우․이정희․장세환․조승수 국회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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