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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법이며, 국내외적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행위와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높으며,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차별 예방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기본정신은 기존의 통념과 문화적 관행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차별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집단의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의안번호 1903793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광고의 정의규정에 대해 (안 제3조 제6호)
안 제4조 제5호에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조 제6호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고 한정하여서 광고를 상업광고에 한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광고는 상업광고 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의견광고 등 다양하며 최근 혐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고에 대한 정의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5호에서 예시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 외에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종․인종․국적․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적 표시나 조장행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호에 대한 예시규정을 굳이 4가지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차별의 범위에 대해 (안 제4조)
안의 제4조 제1호는 차별금지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열거된 방식과는 다르게 신체조건(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출생지(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사유의 범주를 묶어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분류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각각의 차별사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차별사유 사이에 위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별사유를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평등’이라는 차별금지사유는 그 뜻이 불분명하고 부적절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출산형태’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족형태’는 ‘가족 형태 및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4. 차별금지의 예외에 대해
안에서 차별금지의 예외는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사유’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 우려됩니다. 또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차별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행정부로서 국가의 차별금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하나, 차별조사를 수행하고 차별진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수립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에서 권위 있는 정책적 권고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명시하고, 국가의 법․정책상의 차별과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감시하는 독립된 기구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2013. 4.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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