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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통인식과 국제적 연대운동이 성숙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인식과 운동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인식과 이해 위에서 우리는 한 일 양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다.

1. 우리는 한국 및 일본정부가 양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모든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한 일 양국정부가 국내체류 외국인에 가하고 있는 모든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양국 시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양국단체들과 대표들은 한국과 일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