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씨의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의 시위 진압이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진압행위를 넘어선 폭력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결심공판은 6월2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 166호
- 1994-05-19